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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무원연금 예상 실수령액 정밀 진단

2026년 보수 인상률(3.5%) 및 물가 쇼크 반영 시뮬레이션

📢 2026년 경제 지표(Data) 반영 완료
  • 보수 인상률: 3.5% [반영]
  • 물가 상승률: 2.5% (화폐가치 하락) [반영]
  • 지급률: 1.7% (경력직 가산 로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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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예상 수령액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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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결과는 보수적인 경제 전망치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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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공무원연금 핵심 지표

정부 발표안과 한국은행 물가 전망을 반영한 지표입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확정) 비고
보수 인상률 1.7% 3.5% 2배 상승
물가 상승률 2.6% 2.5% (예상) 실질가치 하락
지급률 1.7% 1.7% 현행 유지
❓ 공무원연금 핵심 Q&A
A. 네, 포함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본봉뿐만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등 대부분의 수당이 합산되어 평균을 냅니다.
A. 네, 일정 소득(평균 연금월액 약 250만 원 이상)이 발생하면 소득 규모에 따라 연금의 최대 50%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전액 정지는 공무원 재임용 시에만 해당)
A. 유족연금은 본인 연금액의 60%가 지급됩니다. 단, 배우자 본인도 공무원 연금 수급자라면 일부 감액 조정될 수 있습니다.
A. 네, 공무원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026년 예상 2.5% 내외)을 반영하여 매년 1월 인상 지급됩니다.
A. 2002년 이후 불입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보통 실수령액의 3~5% 내외(지방세 포함)가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 2026년 공무원연금, 얼마나 오르고 무엇이 바뀌나?

2026년은 공직 사회에 큰 변화가 예고된 해입니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5%로 확정하며 처우 개선의 의지를 보였지만, 동시에 2.5%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전망치)은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를 넘어 '받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2026년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핵심 쟁점 3가지를 분석하고, 현직 공무원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은퇴 전략을 제시합니다.

📈 1. 봉급 인상 3.5%의 딜레마: 오르는 건 월급뿐?

공무원연금은 '전 재직 기간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보수가 3.5% 인상된다는 것은, 미래의 연금 기준 소득도 그만큼 상승한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이나 신규 임용자에게는 생애 소득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매년 연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CPI)'에만 연동됩니다. 즉, 현직 후배들의 월급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이미 퇴직한 선배들의 연금은 오직 '작년 물가'만큼만 오릅니다. 만약 2026년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뛴다면, 명목상의 연금액은 늘어나더라도 실질적인 구매력(장바구니 물가)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후퇴할 수 있습니다.

⚖️ 2. 지급률 1.7%와 소득재분배의 마법

2016년 연금 개혁 이후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1.9%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현재 1.7%로 고정되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정착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줄어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처럼 '소득 재분배' 요소가 적용되어,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하위직 공무원은 자신이 낸 돈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보장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러한 소득 재분배 로직(A값, B값)을 정밀하게 반영하여, 직급별/호봉별 유불리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 3. 연금 삭감 없는 '제2의 월급' 만들기

공무원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퇴직 후 '소득 크레바스(연금 수령 전까지의 공백기)'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사적 연금을 병행해야 합니다.

※ 본 시뮬레이션 결과는 2026년 예상 경제 지표를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 시점의 보수월액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확정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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