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5%로 확정되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다소 아쉬운 수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작년보다는 높은 인상 폭입니다. 현직 공무원들의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내 월급이 오르면, 나중에 받을 연금도 오를까?"로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직에게는 호재, 은퇴자에게는 무관"입니다. 공무원연금의 복잡한 산정 방식 때문에 봉급 인상 효과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팩트 위주로 분석해 드립니다.
1. 현직 공무원: 평생 소득이 올라간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전까지 받은 '전 재직 기간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지금 당장 월급(보수)이 3.5% 오르면,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소득' 자체가 높아집니다.
특히 승진을 앞둔 저연차 공무원일수록 봉급 인상의 누적 효과(복리)가 커지므로,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5% 인상은 단순히 내년 월급만 오르는 게 아니라, 내 노후 연금의 베이스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2. 은퇴자(수급자): 봉급 인상과 상관없다?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계신 선배님들은 봉급 인상률이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을 봐야 합니다.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 인상률은 현직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이 아닌, 전년도 물가상승률에만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 현직 공무원: 보수 3.5% 인상 (실질 소득 증가 효과)
- 연금 수급자: 물가상승률(약 2.5% 예상) 만큼만 연금 인상
즉, 후배들의 월급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이미 퇴직한 분들의 연금은 물가만큼만 오릅니다. 이는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지만, 수급자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소득재분배: 하위직이 더 유리하다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에도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연금액 산정 시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A값)과 나의 평균 소득(B값)을 반영하는데, 내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낮다면 낸 돈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급, 7급 등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3.5% 봉급 인상 효과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해져, 고위직에 비해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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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금만 믿기엔 부족하다
공무원연금은 여전히 강력한 노후 보장 수단이지만, 과거와 같은 '낸 것의 2~3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임용된 분들은 국민연금과 수익비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복지 포인트나 여유 자금을 활용해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챙기고, 퇴직수당을 잘 굴리는 등 '제2의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